산업안전보건

작업위험성평가(JSA)_비계해체작업

인포기버 2022. 3.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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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해체 해체용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으로 인체상해 2 3 H - 전용안전대 고리 결속
- 2"
이하 배관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금지
-
추락 보호망 설치
부주의로 인한 자재 및 공구     낙하로 하부 작업자 인체상해 2 3 H - 낙하방지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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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이탈 방지끈 사용
-
달줄/달포대 사용 (One Strike out    포함)
안전대 고리 체결 또는 배관을 밟고 작업시 배관 파손으로 인한 가연물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로 재산손실 및 인체상해 2 3 H - 2"이하 배관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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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용 배관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금지
-
배관 밟고 작업 금지
비계해체 절차 미준수(벽이음 조기해체, 작업발판 고정상태 불량)에 의한 좌굴/붕괴/추락/낙하로 인한 인체상해 3 3 H -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교육 이수자에 의한 작업 (교육 이수증 검사)
-
비계 사용 금지 표시 부착
비계설치작업 주변 유해환경(스팀, 열교환기, Heater)에 의한  작업자 인체상해 2 2 M -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
강풍/우천/ 폭설시 작업 중단
상하동시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인체상해 2 2 M - 상하동시작업 금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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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지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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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이탈 방지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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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줄/달포대 사용 (One Strike ou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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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자재 이어받기로 이동 금지
 비계 자재 하역
(
장비/인력)
비계자재 하역시 균형상실로 인한 낙하로 인체상해 2 3 H - 2줄걸이 또는 바스켓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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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경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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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시 하역반경내 하부작업자 출입금지
-
안전모 착용
비계자재 하역시 결속불량/하역 로프 불량/하역 방법 불량으로 인한 일부자재 낙하로 인체상해 2 3 H - 작업 경계구역 설치
-
크레인 작업시 하역반경내 하부작업자    출입금지
-
안전모 착용
-
공도구(슬링밸트 등) 점검  필증 부착여부 확인 ( 1회 점검)
 Life Line 해체 -안전대 부착설비(Beam Post) 해체시 추락으로 인한 인체상해 2 3 H -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교육 이수자에 의한 작업(교육 이수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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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걸이설비(보조 로프) 사용
-
감독자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사용    유무 감독
Life Line해체 위해 고소지역으로 이동시 추락으로인한 인체       상해 2 3 H -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교육 이수자에 의한 작업(교육 이수증 검사)
-
안전대 걸이설비(보조 로프) 사용
-
감독자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사용 유무 감독
 자재의 운반/하역
(
야적장)
비계 자재 야적장 이송중 (트럭/지게차) 적재상태 불량으로 인한 인체 상해 2 2 M - 자재는 종류별로 분류 후 결속하여
 
운반/하역
-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밴딩 조치
-
지게차를 이용한 이송시 전담 통제원을 전방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비계 자재 야적장 이송중 (트럭/지게차) 운전자와의 신호전달   미흡으로 인체상해(통제원) 2 2 M - 지게차 전담 통제원 교육
-
지게차 전담 통제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식별조끼, 호루라기, 안전봉)
- One Strike out
제도 운영(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비계 자재 야적장 하역중 (지게차) 결속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충돌/전도/협착으로 인한 인체 상해
2 2 M - 지게차 하역시 전담 통제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
작업 경계구역 설정 (안전띠, 블록)
비계 자재 야적장 이송/하역중 (손수레) 자재 미결속으로 인한 충돌로 인한 인체 상해
충돌/전도/협착으로 인한 인체 상해
3 1 M - 2 1조 작업
인력으로 비계 자재 야적장 이송/하역중 줄량물 이송으로 인한 인체상해
충돌/전도/협착으로 인한 인체 상해
3 1 M -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관리절차
   (20Kg
이하 사용)
자재의 외부 반출을 위한 상차 비계 자재 상차중 (트럭/지게차) 운전자와의 신호전달 미흡으로 인체상해(통제원) 2 2 M - 지게차 전담 통제원 교육
-
지게차 전담 통제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식별조끼, 호루라기, 안전봉)
- One Strike out
제도 운영(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비계 자재 상차중 (지게차) 결속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충돌/전도/협착으로 인한 인체 상해
2 2 M - 지게차 상차시 전담 통제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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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경계구역 설정 (안전띠,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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