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1회(16hr)/2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따라 집체교육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비대면 교육(화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있기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을 접수하고 진행 할 예정입니다. 교육 진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비대면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 개인 노트북/태블릿 PC/핸드폰 등을 소지하여 개인이 교육 접속 - 교육시간동안 화면에 수강생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교육 수료 불가 상기 내용으로 교육 진행 시 교육 수강생이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강생이 전부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