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대면(화상) 교육 관련 문의

인포기버 2022. 1. 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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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1회(16hr)/2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따라 집체교육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비대면 교육(화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있기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을 접수하고 진행 할 예정입니다.

교육 진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비대면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 개인 노트북/태블릿 PC/핸드폰 등을 소지하여 개인이 교육 접속
- 교육시간동안 화면에 수강생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교육 수료 불가

상기 내용으로 교육 진행 시 교육 수강생이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강생이 전부 화면에 잡히게 교육장을 구성하여 메인 PC로 접속 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교육기관에서는 불허하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반드시 개인 장비를 사용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정이 되는지???
2) 아니면 하나의 장비로 교육을 접속하여 수강생이 화면에 잡히게 하고 교육을 진행하여도 교육이수로 되는지??

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2)항목으로 진행하는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질의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질의 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안전교육기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을 비대면(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실시간 온라인)은 안전교육기관에서 웹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PC, 테블릿 PC, 노트북, 모바일로 개별 접속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하도록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의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나의 장비로 여러 교육생이 모여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장 내 교육생간 이격거리 유지로 인한 교육 효과, 이석 및 출결 관리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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