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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정부질의회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질의1) 도급인에 대한 질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 부분을 한 예로 들어서 도급인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야할 직무 중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조직이 본사, 지역본부로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이 도급인인 경우 직무를 해당 본부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2022.08.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상업종 - 100인 이상 : 제조·전기·가스·수도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 50인 이상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 합물·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제 조업 및 화학섬유제조업 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 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 2 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5 0억원)이상인 사업장 ● 기 능 : 아래사항 심의·의결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

산업안전보건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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