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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정부질의회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질의1) 도급인에 대한 질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 부분을 한 예로 들어서 도급인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야할 직무 중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조직이 본사, 지역본부로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이 도급인인 경우 직무를 해당 본부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2022.08.2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예시

[산안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회사 사업주의 의무 대행 위해 선임(원청도 협력업체도 사장 대신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해서 현장 총괄 위해 선임(도급인의 의무임) --> 미지정시 과태료 500/500/500 총공사금액 20억이상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A, 협력업체가 B 라고 할때 A의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의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 2022.04.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

산업안전보건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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