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질의1) 도급인에 대한 질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 부분을 한 예로 들어서 도급인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야할 직무 중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조직이 본사, 지역본부로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이 도급인인 경우 직무를 해당 본부 관리감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