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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3

작업위험성평가(JSA)_굴착 및 굴토 작업

https://vodo.kr/VMi2FvC 청순한 일본모델 비주얼 vodo.kr https://vodo.kr/aM0id4G 하트시그널 역대급 비주얼 var API_KEY = '6c97cd07663b099253bc569fe8d342bb'; // 픽클릭에서 제공받은 API KEYvar piclickWritingTime = '202 vodo.kr 작업단계 위험요인 현재 조치사항 작업요청 접수 및 현장 확인 작업 위험성 미확인 장비의 선택 오류 Ø 작업장 위치 및 작업 예상 지점 확인 Ø 지하배관 도면 확인 - 설비기술팀 협조(전기 및 기타 다른 지하배관 매설) Ø 작업상황에 따른 작업방법 및 협조부서 확인 Ø 대민/대관 및 주변환경등 검토 Ø 폐기물 처리절차 수립 Ø 토사 붕괴 및 지반침하 여부 검토 작업전 ..

산업안전보건 2022.03.29

작업위험성 평가(JSA)_중량물 작업

https://vodo.kr/NNuhz9l 하루에 커플 10쌍 부수는 모델 누나 vodo.kr https://vodo.kr/VMi2FvC 청순한 일본모델 비주얼 vodo.kr 작업단계 위험요인 현재 조치사항 작업준비 공정 자료 및 사전 준비 미흡에 의한 인체상해 및 화재/폭발 1. 작업부위에 대한 공정자료 준비(운전부서에 요청)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 2. 현장파악을 통해 작업에 필요한 자재, 공구 및 타 준비작업 필요여부 확인 부적합한 중량물 사용 계획 수립으로 낙하 및 인체 상해 1. 중량물 무게, 높이 및 작업반경을 파악하여 Regging Plan작성 2.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작업허가절차 규정 참조) 3. 중장비 설치 부위 및 이동 경로상 지반확인 (필요시..

산업안전보건 2022.03.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

산업안전보건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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