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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예시

[산안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회사 사업주의 의무 대행 위해 선임(원청도 협력업체도 사장 대신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해서 현장 총괄 위해 선임(도급인의 의무임) --> 미지정시 과태료 500/500/500 총공사금액 20억이상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A, 협력업체가 B 라고 할때 A의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의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 2022.04.12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4. 18.]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산업안전보건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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