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회사 사업주의 의무 대행 위해 선임(원청도 협력업체도 사장 대신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해서 현장 총괄 위해 선임(도급인의 의무임) --> 미지정시 과태료 500/500/500 총공사금액 20억이상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A, 협력업체가 B 라고 할때 A의 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의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