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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4

작업위험성평가(JSA)_굴착 및 굴토 작업

https://vodo.kr/VMi2FvC 청순한 일본모델 비주얼 vodo.kr https://vodo.kr/aM0id4G 하트시그널 역대급 비주얼 var API_KEY = '6c97cd07663b099253bc569fe8d342bb'; // 픽클릭에서 제공받은 API KEYvar piclickWritingTime = '202 vodo.kr 작업단계 위험요인 현재 조치사항 작업요청 접수 및 현장 확인 작업 위험성 미확인 장비의 선택 오류 Ø 작업장 위치 및 작업 예상 지점 확인 Ø 지하배관 도면 확인 - 설비기술팀 협조(전기 및 기타 다른 지하배관 매설) Ø 작업상황에 따른 작업방법 및 협조부서 확인 Ø 대민/대관 및 주변환경등 검토 Ø 폐기물 처리절차 수립 Ø 토사 붕괴 및 지반침하 여부 검토 작업전 ..

산업안전보건 2022.03.29

PSM 안전진단 종류 및 대상

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개선대책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등에 대한 근원적 만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만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관련법규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2022.03.23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원유정체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년 3.13일 공포 대상물질 21개→51개 확대시행)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

산업안전보건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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