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인포기버 2022. 1. 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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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1. 원유정체 처리업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3.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8.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년 3.13일 공포 대상물질 21개→51개 확대시행)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인화성가스 5,000
(저장:
200,000)
이산화황 250,000 질산암모늄 500,000
인화성액체 5,000
(저장:
200,000)
삼산화황 75,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이황화탄소 5,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포스겐 750 시안화수소 1,000 수소 50,00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불화수소
(무수불산)
1,000 산화에틸렌 10,000
암모니아 200,000 염화수소
(무수염산)
20,000 포스핀 50
염소 20,000 황화수소 1,000 실란 5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30종(신규확대물질)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질산
(중량94.5%이상)
250 브롬 100,000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100,0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500,000 일산화질소 1,0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3,500 붕소 트리염화물 1,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100,000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2,500 디클로로실란 1,500
클로로술폰산 500,000 삼불화 붕소 15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브롬화수소 2,500 니트로아닐린 2,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3,500
삼염화인 750,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불산(중량1%이상) 1,000
염화 벤질 750,000 불소 20,000 염산
(중량10%이상)
20,000
이산화염소 5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황산
(중량10%이상)
20,000
염화 티오닐 15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암모니아수
(중량10%이상)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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