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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 원유정체 처리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년 3.13일 공포 대상물질 21개→51개 확대시행)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인화성가스 | 5,000 (저장: 200,000) |
이산화황 | 250,000 | 질산암모늄 | 500,000 |
인화성액체 | 5,000 (저장: 200,000) |
삼산화황 | 75,000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이황화탄소 | 5,000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포스겐 | 750 | 시안화수소 | 1,000 | 수소 | 50,000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불화수소 (무수불산) |
1,000 | 산화에틸렌 | 10,000 |
암모니아 | 200,000 | 염화수소 (무수염산) |
20,000 | 포스핀 | 50 |
염소 | 20,000 | 황화수소 | 1,000 | 실란 | 5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30종(신규확대물질)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
질산 (중량94.5%이상) |
250 | 브롬 | 100,000 |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
100,000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
500,000 | 일산화질소 | 1,000 | 과산화벤조일 | 3,500 |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
3,500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
100,000 |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
2,500 | 디클로로실란 | 1,500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삼불화 붕소 | 150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브롬화수소 | 2,500 | 니트로아닐린 | 2,50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
3,500 |
삼염화인 | 750,000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불산(중량1%이상) | 1,000 |
염화 벤질 | 750,000 | 불소 | 20,000 | 염산 (중량10%이상) |
20,000 |
이산화염소 | 50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황산 (중량10%이상) |
20,000 |
염화 티오닐 | 150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암모니아수 (중량10%이상)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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