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 세부업종 |
광업 |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
금속광업 | |
쇄석채취업 | |
기타광물채굴・채취업 | |
제조업 | 섬유판제조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
석회제조업 |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 |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 |
철강재제조업 | |
제강압연업 | |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 |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 |
시멘트제조업 | |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
지류가공제품제조업 |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기타건설공사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소형화물운수업 |
퀵서비스업 | |
항만운송부대사업 | |
기타의 사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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