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개선토록 작업안전분석 기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을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파악하고, 작업단계별 해당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사고발생, 변경작업, 신규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나) “작업명 (Job task)”이란 수행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작업명을 말한다.
(다) “주요 단계 (Key step)”이란 작업을 진행순서에 따라 작업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주요 단계를 말한다.
(라) “유해위험요인 (Hazard)”이라 함은 위해의 잠재적 근원을 말하며, 유해위험요인은 리스크 근원(Risk source)이 될 수 있다.
(마) “대책(Control)”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책임과 역할
4.1 운영부서장
운영부서장은 JSA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운영부서장의 책임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해 JSA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2) JSA 결과 중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검토한다.
(3) JSA 결과를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4) 부서 직원들이 JSA를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4.2 작업자
(1)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JSA 실행 시에 참여한다.
(2)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JSA 결과를 충실히 숙지하고 준수한다.
(3) JSA 결과를 작업에 적용할 때 다른 안전보건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4.3 기획.환경(안전)부서장
(1) 운영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JSA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 조언한다.
(2) 운영부서의 작업 중 JSA가 필요한 작업들이 관리되고 실행되는지를 확인한다.
5. 작업안전분석(JSA) 기법
5.1 일반사항
5.1.1 JSA 적용시기
일반적으로 JSA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1) 작업을 수행하기 전
(2) 사고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할 경우
(3) 공정 또는 작업방법을 변경할 경우
(4)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5)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성을 쉽게 설명하고자 할 경우
5.1.2 JSA 필요성 확인
(1) JSA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가) 유해위험요인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절차서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을 때
(나) 절차서, 지침서 또는 작업 프로그램에서 JSA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때
(2) JSA 필요성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래의 각 항목에서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파악되면 JS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 해당 작업에 대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가?
(나) 해당 작업에 대한 작성된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다) 모든 유해위험요인들이 작업허가서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점검되지 못하는가?
(라) 원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가?
(마) 해당 작업이 위험하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훈련을 포함하는가?
(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차서 또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비 또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가?
(사)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가?
(3) JSA 필요성 확인에 대한 책임
(가) 작업에 대한 계획, 승인, 실행 및 작업허가와 관련된 모든 직원은 JSA가 필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전에 수행된 JSA의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각 작업에 대해 새로이 JSA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 JSA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JSA 실행절차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5.1.3 JSA 적용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사고발생, 변경작업, 신규작업)에 적용하며 아래와 같다.
(1) 제한공간 출입작업
(2) 위험지역에서의 화기작업(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3) 고소작업
- 안전대 사용 작업(비계 등이 적절히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고소작업용 차량 이용 작업
(4) 굴착작업: 깊이 1 m 이상
(5) 중량물취급작업
- 중장비 사용 작업
- 체인블럭 등 사용 작업
(6) 상온(일반)작업
- 용기내 청소작업(독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용기)
- 맨홀 개방작업
- 블라인드 설치 및 제거작업
(7) 전기적 차단작업
-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 전기차단작업(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8) 방사선작업
5.1.4 JSA 수행팀 구성 및 운영
(1) JSA 수행팀은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직원들로 구성한다.
(가) 운영팀장(대상공정 또는 작업의 책임자)
(나) 대상공정(설비)을 운전(또는 정비)한 경험이 있는 작업자
(다) 대상작업을 직접 수행할 작업자(교대조별로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안전전문가(필요 시)
(마) 정비작업자(필요 시)
(바) 협력업체 대표 또는 협력업체 작업자(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팀장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JSA 대상 설비·공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보유
(나) JSA 기법 숙지
(다) 대상공정에 대한 JSA 적용을 위한 자료 수집
(라) 팀 구성원 간 안전보건정보 교환을 통한 회의 진행 및 의견조정
(마) JSA 결과서 등 관련 서류의 기록
(바) JSA 결과서 승인
(3) 팀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팀원은 JSA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나) 팀원은 팀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작업자의 참여
(가) JSA 실행에는 작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작업자의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활동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작업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 및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JSA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나) 모든 작업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JSA 실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JSA 결과를 교육시켜야 한다.
(다) 교대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대조별로 각각의 작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현실적으로 팀 회의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교대조별로 작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 작업자가 참여할 경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작업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작업 관찰 및 작업 단계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파악
(5) JSA를 수행하는 팀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JSA 절차에 대한 사항
(나) 주요 단계 구분과 관련된 사항
(다)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및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
(라) 기타 JSA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JSA 실행팀 회의의 이점은 아래와 같다.
(가) 다양한 계층의 직원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나) 부서의 구성원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다) 팀원들은 회의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라) 팀 전체의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마) 관리감독자들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다.
(7) JSA 실행팀 회의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JSA 팀 회의는 팀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나) 팀장은 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다) 작업절차서, 사고사례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한 자료를 토의하면서 검토한다.
(라) 질의응답을 통해 작업자들의 지식 및 기술, 문제점 그리고 기타 작업의 방법에 대해 파악한다.
(마) 작업 단계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또는 대책수립 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작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관찰한다. 이때, 교대조별로 동일한 작업이 반복될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교대조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관찰한다. 필요할 경우 작업현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관찰할 수 있다.
5.1.5 JSA 실행에 필요한 사항
JSA 수행에 필요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작업의 종류에 따라 일부만 필요할 수 있다.
(1) 과거의 리스크 평가 실시 결과서
(2) 관련 작업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운전절차서
(3) 공정배관계장도(P&ID) 등 도면
(4) 기기사양 및 유지보수이력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6) 작업자 실수 관련 자료
(7) 과거의 사고(아차사고 포함) 사례
(8) 작업환경측정 결과
(9) 공정 및 품질상의 문제점에 대한 트러블 슈팅 등의 자료
(10) 작업자 불만사항
(11) 기타 JSA를 위한 자료
5.1.6 JSA 실행양식
(1) JSA를 실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양식은 <표 1>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과 JSA 실행부분(작업단계, 유해위험요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식 내의 개별적인 사항은 형편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1)항의 양식에서 JSA 실행부분에 리스크 평가를 고려할 경우 <표 2>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2 JSA 실행 절차
5.2.1 흐름도
(1) JSA 실행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JSA 실행 흐름도
5.2.2 JSA 실행절차
(1) JSA 실행절차서 작성
사업장 내에서 JS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JSA 실행절차서(지침)를 작성한다.
(2) JSA 팀 구성
5.1.4항의 내용에 따라 JSA 팀을 구성한다.
(3) 대상작업 선정
5.1.3항을 참조하여 대상작업을 선정한다.
(4) JSA 평가 실행
(가) JSA 평가 실행 단계는 작업단계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의 3개 분야를 포함한다.
(나) 리스크 평가는 대책수립에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 JSA 평가 실행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5.3항을 참조한다.
(5) JSA 검토 및 승인
(가) (안전)관리감독자가 JSA 팀에서 작성한 결과를 검토한다.
(나) JSA를 실행한 운영부서장이 결과를 승인한다.
(다) JSA 검토 및 승인 시에 기획.환경(안전)부서장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라) JSA 검토 및 승인 시에 <붙임 2>의 JSA 검토 및 승인 점검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6) JSA 결과의 후속조치
(가) JSA 실행 결과 제시된 대책들이 작업 수행전에 실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대책을 수행하고,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JSA 결과의 기록 및 교육
(가) JSA 결과는 문서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에게 JSA 결과를 교육시킨다.
(8) JSA 결과 적용
(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는 JSA 결과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작업조건, 작업방법, 작업내용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JSA 평가를 다시 실행하여야 한다.
(다) 유사 또는 동일한 작업이 하루에 수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첫 번째 작업 전에만 JSA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당일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작업 시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라) 유사 또는 동일한 작업이 날마다 수행되는 경우에도 (다)항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9) JSA 이행 평가
(가) 운영부서의 자체 평가
➀ (안전)관리감독자는 작성된 JSA 결과의 내용을 작업자들이 숙지하고 지키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➁ 작업자들이 JSA 결과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키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JSA 결과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JSA 결과를 수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자체감사
➀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 마다 자체감사를 실시 할 때 JSA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➁ 이행 평가 시에 <붙임 3>의 JSA 이행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5.3 JSA 평가
5.3.1 작업단계 구분
(1) 작업의 진행순서대로 단계를 구분한다.
(2) 너무 자세하게 단계를 구분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3) 각 작업단계는 작업의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한다.
(4) 각 작업단계별로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다.
(5) 작업단계의 개수는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업단계는 10 단계 내외가 적당하며, 그 이상으로 단계가 구분되면 작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6) 만약 작업단계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분류의 작업단계를 설정하여 중분류별로 작업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열교환기를 분리하여 청소 및 조립하는 작업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분리작업, 운반작업, 청소작업 및 조립작업 등과 같은 중분류 작업을 구분한 후에 중분류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7) 작업단계에 대한 명칭은 해당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예, 제거, 덮개 운반, 볼트 조립, 내부 물질의 개방 등).
5.3.2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각 작업단계별로 존재하거나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에는 <붙임 3>과 같은 유해위험요인 파악용 점검표를 사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인을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 기계적 요인
(나) 전기적 요인
(다) 물질(화학물질, 방사선) 요인
(라) 생물학적 요인
(마)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바) 고열 및 한랭 요인
(사)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요인
(아) 작업환경조건으로 인한 요인
(자) 육체적 작업부담/작업의 어려움 요인
(차) 인지 및 조작능력 요인
(카) 정신적 작업부담 요인
(타) 조직관련 요인
(파) 그 밖의 요인
(3) 각 단계별로 모든 유해위험요소를 다각도로 파악하며, 각 단계에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5.3.3 단계별 안전대책 수립
(1) 파악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또는 감소 대책을 파악한다.
(2) 대책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교육적 대책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근본적인 대책)
(나) 기술적(공학적) 대책
(다) 관리적 대책(절차서, 지침서 등)
(라) 교육적 대책
(4)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3.4 리스크 평가
(1) 일반적으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사고의 발생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를 조합한 리스크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또한 한정된 자원에 따른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JSA에서는 5.1.2항과 같이 대상작업 자체가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여 세부적인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빈도와 결과의 심각도를 고려한 리스크 평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JSA에서 리스크 평가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기존 적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준(절차)에서 정한 발생빈도, 결과의 심각도 및 조합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KOSHA GUIDE “정성적 보우타이(Bow-Tie)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지침”의 5.2.2항에서 사용하는 발생빈도, 결과의 심각도 및 조합표와 같은 종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1>
JSA 실행
작 업 명 | 작업번호 | 개정일자 | ||||
작 성 자 | 작성일자 | |||||
부 서 명 | 검 토 자 | 검토일자 | ||||
작업지역 | 승 인 자 | 승인일자 | ||||
필요한 보호구 | (예) 안전화, 안전모, 방독마스크, 보안경, 송기마스크 등 | |||||
필요한 장비/공구 | (예) 지게차, 체인블록 등 | |||||
필요한 자료 | (예)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MSDS, 도면(P&ID, 전기단선도) 등 | |||||
필요한 안전장비 | (예) 가스감지기, 소화기 등 | |||||
번호 | 작업단계 (Steps) |
유해위험요인 (Hazards) |
대책 (Controls) |
조치일정 | 담당 | |
<표 2>
리스크 평가 JSA실행
작 업 명 | 작업번호 | 개정일자 | ||||
작 성 자 | 작성일자 | |||||
부 서 명 | 검 토 자 | 검토일자 | ||||
작업지역 | 승 인 자 | 승인일자 | ||||
필요한 보호구 | (예) 안전화, 안전모, 방독마스크, 보안경, 송기마스크 등 | |||||
필요한 장비/공구 | (예) 지게차, 체인블록 등 | |||||
필요한 자료 | (예)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MSDS, 도면(P&ID, 전기단선도) 등 | |||||
필요한 안전장비 | (예) 가스감지기, 소화기 등 |
번호 | 작업단계 (Steps) |
유해위험요인 (Hazards) |
대책 (Controls) |
리스크 평가 | 개선일정 | 담당자 | ||
발생빈도 | 심각도 | 리스크 | ||||||
<붙임 1>
유해위험요인 파악용 점검표
1. 작업위치나 프로세스가 위험을 만드는가? 2. 작업지역에 접근할 적절한 통행로가 있는가? 3. 작업자가 고온에 노출되는가? 4. 작업환경(고온, 바람, 분진)이 위험을 만드는가? 5. 제한공간에 들어가는 작업인가? 6. 작업이 적절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소(사다리, 작업발판, 지붕 등)인가? 7. 작업도구 및 장비가 위험을 만드는가? 8. 과도한 소음 및 진동이 있는가? 9. 의복이나 신체 일부가 설비에 끼이거나 감길 수 있는가? 10. 작업도구 및 장비가 해당 작업에 적절한가? 11. 화학물질이 사용되는가? 12. 작업자가 화학물질 또는 독성가스에 접촉될 수 있는가? 13.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가? 14. 작업자가 전기적 위험에 노출되는가? 15. 작업지역에 추락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16. 작업자가 압력, 전기, 스팀 또는 낙하물과 같은 위험 에너지원에 노출되는가? 17. 기계 또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가동 및 정지되는가? 18. 작업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지식, 경험, 훈련, 적합성, 피로 문제 등) 19. 재료를 올리거나, 운반하거나, 밀거나 또는 당기는 작업에서 상해의 위험이 있는가? 20. 해당 작업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는가? 21. 장치는 에너지가 제거되고, 내용물이 비워지고, 가스는 제거되고, 해당지역은 격리되고, 잠금장치가 설치되는가? 22. 비상조치계획이 있고 작업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가? |
<붙임 2>
JSA 검토 및 승인 점검표
1. 문서 및 경험 (Documentation and Experience) |
이 작업은 작업자에게 친숙한가? |
이 작업에 적합한 절차서, 지침서 또는 작업 요령이 있는가? |
이 작업과 유사한 활동 또는 작업에 대한 경험/사고를 인식하고 있는가? |
2. 직원의 능력 (Competence) |
이 작업을 위한 숙련자 및 필요한 직원이 있는가? |
JSA 회의에 다른 부서도 참석해야 하는가? |
3. 의사소통 및 협조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
여러 부서가 협조해야 할 작업이 있는가? |
의사소통이 양호하며,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이 있는가? |
동시적인 활동(작동)으로 시스템, 지역 및 시설에서 잠재적인 논쟁이 있는가? |
작업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되었는가? |
작업 활동 계획 시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었는가? |
팀은 발생가능한 경보 및 비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고려했고, 비상조치 기능에 대한 가능한 방법 및 조치내용을 알리고 있는가? |
4. 물리적인 핵심 안전시스템 (Key physical safety systems) |
원하지 않는 누출과 같은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안전밸브, 콘트롤 시스템 등) |
탄화수소 누출 시 점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가스누설감지기, 점화원 제거 등) |
누출물질 격리 또는 위험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긴급차단밸브, 비상방출시스템 등) |
화재/폭발의 확산을 제한 또는 소화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긴급차단밸브, 가스누설감지 및 경보장치,소방펌프, 소화시스템/기구, 내화설비) |
직원들이 안전한 대피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비상전원/조명등, 경보설비, 비상대피로) |
5. 작업에 관련된 설비 (Equipment worked on/involved in the job) |
모든 에너지원(전기, 압력, 위치에너지 등)이 반드시 분리되는가? |
고온의 위험성이 있는가? |
충분한 설비방호 및 차폐장치가 있는가? |
6. 작업용 설비 (Equipment for the execution of the job) |
작업에 필요한 인양 설비, 특별한 공구/설비/재료가 사용자에게 사용가능하고, 익숙하고, 적절히 점검되는가? |
관련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설비 및 공구는 통제되지 않는 가동/회전의 위험성이 있는가? |
7. 작업장소 (Working place) |
작업장 접근 및 작업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 점검이 필요한가? |
고소작업, 상하간 작업 및 낙하물 등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
해당 지역의 인화성성 가스/액체/물질이 고려되었는가? |
소음, 진동, 독성가스/액체, 연기, 분진, 증기,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의 폭로 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
작업장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는가? |
꼬리표/표지/방호장치의 필요성이 고려되었는가? |
작업장으로의 운반 및 접근의 필요성이 고려되었는가? |
어려운 작업 위치 및 작업 관련성 질병에 대한 잠재성이 고려되었는가? |
현장의 의문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는가? |
<붙임 3>
JSA 실행 점검표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1 | JSA 리스트가 등록 및 관리되는가? | |
2 | 우선순위 기준으로 JSA를 적용하는가? | |
3 | JSA 팀이 선정된 작업에 대해 절차대로 JSA를 수행하는가? | |
4 | 작업자들이 JSA 검토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가? | |
5 | 금년도에 몇 개의 새로운 JSA가 완성되었는가? | |
6 | JSA 작성 시에 현장 작업을 관찰하는가? | |
7 | 양식화된 JSA 검토서가 사용되는가? | |
8 | 검토된 JSA는 규정대로 수정되는가? | |
9 | 부서에 얼마나 많은 JSA가 완성되었는가? | |
10 | 부성에 몇 개의 JSA가 완성단계에 있는가? | |
11 | 작성된 JSA가 문서화되는가? | |
12 | 주요 작업지점(조정실, 사무실)에 JSA가 비치되어 있거나,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 |
13 | JSA의 최신본이 사용 및 관리되는가? | |
14 | JSA가 주기적으로 부서장에 의해 검토되는가? | |
15 | JSA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가? | |
16 | 유사하게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 표준운전절차와 연계되는가? | |
17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시 JSA가 첨부되는가? | |
18 |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JSA의 내용을 교육 또는 살펴보는가? | |
19 | 현장 작업 시에 JSA의 내용을 작업자들이 따르는지 확인하는가? | |
20 | 교대조별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교대조별로 작업방법이 일치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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