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포기버 2022. 2.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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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100인 이상 : 제조·전기·가스·수도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 50인 이상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 합물·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제 조업 및 화학섬유제조업 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 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 2 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5 0억원)이상인 사업장

● 기 능 : 아래사항 심의·의결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⑦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1 0 0 인이상사업장, 일부업종은5 0인이상사업장 13 사업주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 구 성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 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 보건의(선임된 경우에 한함), 대표자가 지명하는 9 인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 1 0 0인 미만의 유해·위험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업부 서의 장을 제외할 수 있음

● 운 영 -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이상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및 의결사항 해석 또는 이행방 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로 하여금 중재하게 할 수 있음 사업장내 주요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의 수립· 시행에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의 협력을 통하여 산재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사업주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운영

● 기타사항 - 1 , 0 0 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노사 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음 - 심의·의결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주는 정당한 활동을 하는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별도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실무협의를정기회의로인정할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노·사 각측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 로 개의되고, 동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되는 것이므로 실무협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정기회의로 볼수 없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내용은 메일을 통해 공지하였고 이 코너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관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위반 시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과태료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아니한 경우 : 1회당 100만원 과태료
다만,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부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시 : 사업주 300만원, 근로자10만원 과태료


2.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협의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능여부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자체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조직의 운영 목적 자체가 다르며 구성요건도 다르므로 협의체로 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노사 동수 구성 등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협의체의 조직을 활용 할 수는 있음.


3.공사금액이 150억(토목공사업)이상인데 원도급업체의 직원수가 5명일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의 위원회는 당해현장의 원도급업체가 주관을 하되 하도급업체를 그 구성대상에 포함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직원수가 위원회 설치의무 여부 판단의 고려대상은 아님.

4. 심의 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드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하고 제3자 중재기관이란 지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산업위생지도사 및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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