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적용범위 및 시기
가. 목적(법 제1조)
참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
○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으로, ① 회사소속 근로자, ② 사업장 내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③ 기타 용역, 위탁 등의 노무제공자(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하고 있음을 비추어,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처벌의 대상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법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정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를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함
■ 이 법을 통해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나. 적용 범위(법 제3조)
다.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적용
○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함
4.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가. 벌칙(법 제6조)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임의적 병과)
○ (법인)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인)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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