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물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변경허가 대상

인포기버 2022. 1.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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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이상(대기환경보전법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30. 다만,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20100톤을 더한 양

3)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6,000톤 이상 13,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10700톤을 더한 양

4)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000톤 이상인 사업장: 2,000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일일 폐수 배출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700세제곱미터 이상(물환경보전법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또는 2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 배출시설등의 신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출시설등의 증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출시설등의 교체 또는 변경

.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

 

3.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물환경보전법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4. 삭제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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