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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대상 업종 | 적용 시기 |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
2017년 1월 1일 |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2017년 1월 1일 |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2017년 1월 1일 |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2018년 1월 1일 |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
2018년 1월 1일 |
6. 1차 철강 제조업(241) | 2018년 1월 1일 |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018년 1월 1일 |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2019년 1월 1일 |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
2019년 1월 1일 |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
2019년 1월 1일 |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2019년 1월 1일 |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
2019년 1월 1일 |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2020년 1월 1일 |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2020년 1월 1일 |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2020년 1월 1일 |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2021년 1월 1일 |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 2021년 1월 1일 |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2021년 1월 1일 |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2021년 1월 1일 |
20. 반도체 제조업(261) | 2021년 1월 1일 |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2021년 1월 1일 |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4.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5.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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