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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운반/하역 (야적장) |
비계 자재 야적장 이송중 (트럭/ 지게차) 적재상태 불량으로 인한 자재충돌로 인체 상해 | 2 | 2 | M | - 자재는 종류별로 분류 후 결속(묶음)하여 운반/하역 -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밴딩 조치 - 지게차를 이용한 이송시 전담 통제원을 전방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
비계 자재 야적장 이송중 (트럭/지게차) 운전자와의 신호전달 미흡, 충돌로 인체상해(차량충돌) | 2 | 2 | M | - 지게차 전담 통제원 교육 - 지게차 전담 통제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식별조끼, 호루라기, 안전봉) - One Strike out제도 운영(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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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자재 야적장 하역중 (지게차) 결속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충돌/전도/협착으로 인한 인체상해 |
2 | 2 | M | - 지게차 하역시 전담 통제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 작업 경계구역 설정 (안전띠,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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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운반/하역 (작업현장) |
비계 자재 현장 이송중 (트럭/지게차) 적재상태 불량, 충돌로 인한 인체 상해(자재충돌) | 2 | 2 | M | - 자재는 종류별로 분류 후 결속하여 운반/하역 -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밴딩 조치 - 지게차를 이용한 이송시 전담 통제원을 전방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
비계 자재 현장 이송중 (트럭/지게차) 운전자와의 신호전달 미흡으로 인체상해(차량충돌) | 2 | 2 | M | - 지게차 전담 통제원 교육 - 지게차 전담 통제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식별조끼, 호루라기, 안전봉) - One Strike out제도 운영(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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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자재 현장 하역중 (지게차) 결속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충돌/전도/협착으로 인체상해 |
2 | 2 | M | - 지게차 하역시 전담 통제원 배치하여 작업자 통제 - 작업 경계구역 설정 (안전띠,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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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자재 현장 이송/하역중 (손수레) 자재 미결속으로 인한 충돌로 인한 인체 상해 | 3 | 1 | M | - 2인 1조 작업 | |
인력으로 비계 자재 현장 이송/하역중 줄량물 이송으로 인한 인체상해 | 3 | 1 | M | -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관리절차 (20Kg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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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자재 검사 | 비계 자재 불량에 의한 좌굴/붕괴/추락/낙하로 인체상해 | 2 | 3 | H | - 현장에서 자재 검사 (1차검사 후 실시 ) |
Life Line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Beam Post) 설치시 추락으로 인한 인체상해 | 2 | 3 | H | -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교육 이수자에 의한 작업(교육 이수증 검사) - 안전대 걸이설비(보조 로프) 사용 - 감독자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사용 유무 감독 |
Life Line설치를 위해 고소지역으로 이동시 추락으로인한 인체 상해 | 2 | 3 | H | -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교육 이수자에 의한 작업(교육 이수증 검사) - 안전대 걸이설비(보조 로프) 사용 - 감독자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사용 유무 감독(이중 안전대 사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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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자재 탑재 (장비/인력) |
비계자재 인양시 균형상실로 인한 낙하로 인체상해 | 2 | 3 | H | - 2줄걸이 또는 바스켓 사용 - 작업 경계구역 설치 - 크레인 작업시 인양반경내 하부작업자 출입금지 - 안전모 착용 |
비계자재 인양시 결속불량/인양 로프 불량/인양 방법 불량으로 인한 일부자재 낙하로 인체상해 | 2 | 3 | H | - 작업 경계구역 설치 - 크레인 작업시 인양반경내 하부작업자 출입금지 - 안전모 착용 - 공도구(슬링밸트 등) 점검 필증 부착여부 확인 (월 1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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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치 | 비계설치용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으로 인체상해 | 2 | 3 | H | - 전용안전대 고리 결속 - 2"이하 배관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금지 - 추락 보호망 설치 |
부주의로 인한 자재 및 공구 낙하로 하부 작업자 인체상해 | 2 | 3 | H | - 낙하방지망 설치 - 공구이탈 방지끈 사용 - 달줄/달포대 사용 (One Strike out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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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고리 체결 또는 배관을 밟고 작업시 배관 파손으로 인한 가연물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로 재산손실 및 인체상해 | 2 | 3 | H | - 2"이하 배관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금지 - 계기용 배관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금지 - 배관 밟고 작업 금지(2인치l 이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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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 절차 미준수(밑받침 철물 미사용, 벽이음 미실시, 교차 가새 미설치, 작업발판 고정상태 불량)에 의한 좌굴/붕괴/추락/낙하로 인한 인체상해 | 3 | 3 | H | - 비계기능사 자격 보유자/교육 이수자에 의한 작업 (교육 이수증 검사) - 비계설치 검사후 사용승인 - 비계 점검표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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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비계 파이프와의 충돌로 인한 인체상해 | 3 | 1 | M | 2M 이하 돌출된 비계 안전캡 설치 | |
비계설치작업 주변 유해환경(스팀, 열교환기, Heater)에 의한 작업자 인체상해 | 2 | 2 | M | -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 우천/ 폭설시 작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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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동시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인체상해 | 2 | 2 | M | - 상하동시작업 금지 절차 - 낙하방지망 설치 - 공구이탈 방지끈 사용 - 달줄/달포대 사용 (One Strike out에 포함) - 비계자재 이어받기로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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