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원유정체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년 3.13일 공포 대상물질 21개→51개 확대시행)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명규정수량(kg)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