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종 - 100인 이상 : 제조·전기·가스·수도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 50인 이상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 합물·생약제제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제 조업 및 화학섬유제조업 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 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 2 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5 0억원)이상인 사업장 ● 기 능 : 아래사항 심의·의결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