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이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30. 다만,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