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괘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조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의 제 1호 관제센타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의 제 5종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반기 1회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비고 1항,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비고 8항,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회이상 자가측정으로 완화 다만,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오염물질에 대해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