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괘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조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의
제 1호 관제센타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의 제 5종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반기 1회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비고 1항,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비고 8항,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회이상 자가측정으로 완화
다만,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오염물질에 대해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으로 완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비고 8항에서 별표 8의 2에 따른 기준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매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지만
별표 8의 2에따는 기준 이하 에 대한 물질의 자가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칫, 법조항을 잘못해석하여 업무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자가측정을 위한 비용의 예산편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인점을 널이 이해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은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자가측정의 대상·항목의 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1의 ”별표8의2에 따른 기준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의미는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은 제3종~제5종 배출구에서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비고8에 따라 해당년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가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된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이 가능합니다.
○ 만일 귀 사업장의 배출구에서 해당 오염물질이 설치허가 기준 미만으로 배출 또는 불검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관청과 협의하시어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환경부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경신고의 대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0) | 2022.08.26 |
|---|---|
|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유용한 사이트 모음 (0) |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