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인포기버 2022. 8.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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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변경신고 가. 배출시설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1)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증설시(50% 이상 증가시)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폐쇄시
3)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시.
    제외사항(10%미만 변경+타법 설치 제한 X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
    시설 처리용량 이내)
4)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시(10% 이상 변경시)
5)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종류 추가시
6)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시
7)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증설시(50% 이상 증가시)
8)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전부 폐쇄시
9) 비점오염원 오염 유발 사업장으로 부지면적 15% 이상 증가시
10) 비점오염원 전부 또는 일부 폐쇄시
11) 폐수배출시설 추가 설치, 그 일부 폐쇄시
12) 폐수 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 종류 변경시
13) 악취배출시설 폐쇄시, 악취배출시설 공정 추가/폐쇄시(환경부령 정함)
1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추가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시
15) 휘발성유기화학물배출시설 신설시(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환경부 지정,고시 지역)
16) 비산배출시설 신설시
17)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규 실시시
18) 소음,진동배출시설 신설시
19) 물환경보전법 규정된 사업 실시, 시설 설치, 사업 재개, 사업장 증설
20) 악취배출시설 신설,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시
      (악취관리지역)
2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설시
22)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
      시설 운영하는 경우
23)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고시시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에서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운영시
24)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추가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운영시
나. 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1) 휘발성유기화학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변경시
2)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시
3) 비산배출시설 운영계획 변경시
4) 비산먼지 억제 위한 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폐쇄,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시
6)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폐쇄시
7) 악취방지시설 변경, 악취방지시설 운영계획 변경시
8)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유예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신설시
다. 원료/연료 변경하거나 운영
      조건 변경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나 원료 변경시(아래의 경우 제외)
    - 해당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미배출
    -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
    - 종전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
2)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시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조건 변경시
사후 변경신고 가. 폐수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위탁받는 자 변경시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증설로 시설 규모 합계(누계)가 30%이상 증가한 경우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또는 저장하는 오염물질 변경시
  라.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시
  마.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 임대한 경우
  바.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경우
  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허가조건에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 아목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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