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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변경신고 | 가. 배출시설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
1)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증설시(50% 이상 증가시) |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폐쇄시 | ||
3)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시. 제외사항(10%미만 변경+타법 설치 제한 X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 시설 처리용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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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시(10% 이상 변경시) | ||
5)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종류 추가시 | ||
6)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시 | ||
7)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증설시(50% 이상 증가시) | ||
8)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전부 폐쇄시 | ||
9) 비점오염원 오염 유발 사업장으로 부지면적 15% 이상 증가시 | ||
10) 비점오염원 전부 또는 일부 폐쇄시 | ||
11) 폐수배출시설 추가 설치, 그 일부 폐쇄시 | ||
12) 폐수 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 종류 변경시 | ||
13) 악취배출시설 폐쇄시, 악취배출시설 공정 추가/폐쇄시(환경부령 정함) | ||
1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추가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시 | ||
15) 휘발성유기화학물배출시설 신설시(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환경부 지정,고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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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산배출시설 신설시 | ||
17)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규 실시시 | ||
18) 소음,진동배출시설 신설시 | ||
19) 물환경보전법 규정된 사업 실시, 시설 설치, 사업 재개, 사업장 증설 | ||
20) 악취배출시설 신설,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시 (악취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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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설시 | ||
22)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 시설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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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고시시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에서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운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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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추가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운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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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
1) 휘발성유기화학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변경시 | |
2)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시 | ||
3) 비산배출시설 운영계획 변경시 | ||
4) 비산먼지 억제 위한 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시 | ||
5)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폐쇄,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시 | ||
6)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폐쇄시 | ||
7) 악취방지시설 변경, 악취방지시설 운영계획 변경시 | ||
8)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유예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신설시 | ||
다. 원료/연료 변경하거나 운영 조건 변경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나 원료 변경시(아래의 경우 제외) - 해당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미배출 -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 - 종전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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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
3)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시 | ||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조건 변경시 | ||
사후 변경신고 | 가. 폐수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위탁받는 자 변경시 | |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증설로 시설 규모 합계(누계)가 30%이상 증가한 경우 | ||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또는 저장하는 오염물질 변경시 | ||
라.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시 | ||
마.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 임대한 경우 | ||
바.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경우 | ||
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허가조건에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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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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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목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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