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년

인포기버 2023. 1. 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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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01.0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 조직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4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ᆞ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ᆞ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75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 안전 ·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운영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1/2개월)
500만원 이하 과태료
37(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6~9참조
-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지시표지
○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6(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500 만원 이하 과태료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 과태료
16(관리감독자)
17(안전관리자)
18(보건관리자)
19(안전보건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도함
300인 이상의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전담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38(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39(보건상의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51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5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52 (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41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63(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근로자 사망 
7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반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500만원 이하 벌금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65 (도급인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6(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27) 운전원 해당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단기간/간헐적 시 1시간, 특별교육 시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육)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안전보건 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29(안전·보건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외 (8시간)
특별교육: 일용직(2시간이상), 건설업 외(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500만원 이하 과태료
3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50만원 이하 과태료
(1인당)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80(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 ·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사용이 금지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84(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93(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조설비·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08(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09(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8(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1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등 사용,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25(작업환경측정) ○ 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29(일반건강진단)
130(특수건강진단 등)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
○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00만원 이하 과태료
164(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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