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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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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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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 2023.01.02.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ᆞ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ᆞ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
○ 안전 ·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운영 ○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1회/2개월)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6~9참조 -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지시표지 ○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도함 ○ 300인 이상의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전담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8조(안전조치) |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
제39조(보건상의조치) |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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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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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
500만원 이하 벌금 |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66조(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27종) 운전원 해당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단기간/간헐적 시 1시간, 특별교육 시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육)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안전보건 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도금작업, 수은· 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외 (8시간) ○ 특별교육: 일용직(2시간이상), 건설업 외(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 | 50만원 이하 과태료 (1인당)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 ·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사용이 금지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제84조(안전인증) |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93조(안전검사)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건조설비·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회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 사업주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64조(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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