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및 선임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인포기버 2022. 8.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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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17.>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의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7. 23.>

 별표 3의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7. 23.>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개정 2018. 7. 23.>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7. 23.>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7. 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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