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