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변경신고 가. 배출시설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1)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증설시(50% 이상 증가시)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폐쇄시 3)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시. 제외사항(10%미만 변경+타법 설치 제한 X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 시설 처리용량 이내) 4)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시(10% 이상 변경시) 5)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종류 추가시 6)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시 7)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증설시(50% 이상 증가시) 8)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전부 폐쇄시 9) 비점오염원 오염 유발 사업장으로 부지면적 15% 이상 증가시 10) 비점오염원 전부 또는 일부 폐쇄시 11) 폐수배출시설 추가 설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