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ㅇ 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