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개선토록 작업안전분석 기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을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파악하고, 작업단계별 해당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사고발생, 변경작업, 신규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