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 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 이나 인화성 가스 및 액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