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개선대책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등에 대한 근원적 만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만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관련법규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