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부플러스님의 영상 중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아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담 l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의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문가분들에게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 체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못받으면 해당 전세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냥 패스 2. 계약 후 전입 세대 열람원을 발급 l 세입자에 한해서 전입 세대 열람원 발급이 가능함 l 전입 세대 열람원 :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임 l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됨 l 경매시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가 우선 순위임, 즉 본인이 꼴등으로 들어가 세입자이면, 경매에 따른 배당금도 꼴등으로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