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6. 12.] |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2. 6.] |
반응형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0) | 2019.09.19 |
---|---|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산업안전보건법) (0) | 2019.09.19 |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0) | 2019.09.19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산업안전보건법) (0) |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