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부질의회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인포기버 2022. 8.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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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질의1) 도급인에 대한 질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 부분을 한 예로 들어서 도급인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사업주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야할 직무 중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조직이 본사, 지역본부로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이 도급인인 경우 직무를 해당 본부 관리감독자(팀장급)으로 위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직무를 위임하여 수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질의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은 반드시 사업주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우리회사는 산하기관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데요. 산하기관장 본인이 본인을 선임해도 되는지.


▶ 답변

귀하께서는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 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되어야 합니다.

○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 급관계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급인은 도급인과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와 관계없 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구성된 사람이 참석하여 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관리 등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 석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 결과 및 점검결과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결재 승인 등)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입니다.

*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 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 보면 됩니다.

- 매번 사업주 대신 대리참석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취지상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 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 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해당 업무를 이행 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순회점검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순회점검 위임을 받은 소속 근로자가 순 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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