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인포기버 2019. 8. 7. 21:11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입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3.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4.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