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인포기버
2019. 8. 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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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입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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